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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가 재개발 정비계획 직접 수립

조은무지개 2007. 1. 12. 11:22
 

자치구가 재개발 정비계획 직접 수립


사업기간 6개월∼1년가량 단축될 듯


올 하반기부터 서울에서는 자치구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짜왔다.

서울시는 11일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 하반기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계획을 자치구가 직접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으로, 서울시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비계획 입안권은 자치구청장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이 건축설계사, 건설사 등에 맡겨 계획을 수립한 뒤 구청장이 이를 서울시에 제출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내용의 시정 권고를 내려보냈다"며 "정비계획 수립 비용 등을 미끼로 주민과 민간 건축사 간 유착이나 로비가 발생한다는 것이 청렴위의 진단"이라고 말했다.

정비계획 수립 비용은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구청에서 도시계획, 교통, 건축 등 외부업체에 용역을 맡겨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서는 계획 수립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사업 추진기간도 6개월∼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 구성

또 자치구가 정비계획을 세우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현재 `정비구역 지정 전'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로 바뀌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구청이 계획을 세워도 공람공고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 주민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비사업이 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