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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권리가액 높으면 좋은 층 받는다

조은무지개 2007. 5. 2. 10:46
 

재개발, 권리가액 높으면 좋은 층 받는다


권리가액 따른 배정 원칙으로


Q: 청약경쟁률이 높아 재개발이나 재건축단지를 분양받기가 어려워 새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조합원 지분을 구입할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큰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나요. 같은 평형 가운데서도 층이나 향이 좋은 가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재개발ㆍ재건축 모두 조합원이 갖고 있는 건물ㆍ땅 등의 자산 가치에 따라 평형을 배정합니다. 감정평가를 거쳐 자산가치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를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권리가액 순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 평형을 배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과 재개발 간에 조합원 몫이 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의 중대형 평형 물량이 다릅니다. 재건축은 조합원이 원하는 대로 큰 평형 순부터 배정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중대형 평형을 조합원 분양가에 인접한 권리가액의 조합원들에 제한해 분양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중대형 평형을 모두 가져가기 힘듭니다.

어쨌든 권리가액이 많이 나올 지분을 사야 큰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지분이 크거나 도로변 등 입지여건이 나은 곳 말입니다.

같은 평형에서는 권리가액에 상관없이 대개 추첨을 통해 동ㆍ호수를 추첨합니다. 하지만 기존 건물이 10층 이상으로 층별로 조망권 차이가 나는 단지의 재건축 사업에서는 새 아파트 층수에 기존 층수를 반영해주기도 합니다. 10층짜리가 30층짜리로 재건축될 경우 기존 1층 조합원은 1∼3층을, 2층의 경우 4∼6층을 받는 식입니다. 새 아파트 배정방법은 조합 정관에 정해집니다.

재개발의 경우 보통 단독주택이나 3∼4층 건물을 헐고 새로 짓기 때문에 기존 조망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조합들은 동ㆍ호수 결정을 추첨 방식으로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권리가액 순이어야 합니다.

같은 평형에서도 층이나 향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 차이가 날 경우 좋은 층ㆍ향의 분양가에 가까운 권리가액의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말=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