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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 본문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종부세 부당 소송 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8일 서울 도곡동에 사는 전 모 씨가 세무서에서 부과한 2005년 분 종합부동산세 44만 여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전씨는 2005년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서울 강남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종부세 관련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법원의 판단이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뜻이다.
종부세 논란 일단 수면 아래로
종부세 논란과 관련, 세금 부과가 합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옴에 따라 강남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종부세 폐지 주장은 일단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반면 종부세 부과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고, 앞으로 관련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또 전씨가 낸 종합부동산세 위헌심판청구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려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강남 주민들이 낸 종부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도 '종합부동산세는 합헌' 이라며 과세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 취소 소송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는 합헌' 이라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날 판결이 다른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재까지 10여 건의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이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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