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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공3단지 재건축 총회는 무효" 본문
"과천주공3단지 재건축 총회는 무효"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의결 정족수 못 채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채 재건축 관련 주요 안건을 통과시켰던 과천주공3단지재건축조합의 총회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경기 과천시 주공3단지아파트 주민 26명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총회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차 결의의 내용은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과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변형하는 것이라 조합원 5분의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한데도 2차 결의는 전체 조합원 3273명 중 의결정족수 2619명에 미달하는 1600여명의 찬성만 얻었다"며 "이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3차 결의 역시 의결정족수를 충족치 못했고 평형 배정이 끝난 후 서면결의서를 받아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하지만 평형 배정으로 불리한 입장에 선 소수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유리한 입장의 다수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라 형식적인 정족수를 채운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배분 형평성 놓고 주민 간 갈등
과천주공3단지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은 68명의 주민이 2005년 3월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본격화됐으며 2006년 3월 수원지방법원도 주민들이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3110가구의 아파트와 상가를 헐고 3143가구를 새로 짓는 과천주공3단지 재건축은 철거 세대 수와 재건축 세대 수가 거의 같고 일반 분양 여유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평형을 공개추첨이 아닌 현재 거주 아파트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배정해 기피 평형에 강제 배정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재건축 일정 지연될 듯
주민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시공사인 S사는 2005년 11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항소심 결과로 재건축 추진 절차상의 하자가 다시금 확인되면서 재건축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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