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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평 청약통장 중대형으로 바꾸면 유리"

조은무지개 2007. 6. 20. 11:19
 

"중소평 청약통장 중대형으로 바꾸면 유리"


2기 신도시 청약전략


앞으로 분양될 2기 신도시 물량은 청약가점제와 청약저축액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때문에 신도시에서 내집을 마련하려는 주택 수요자들은 자신의 청약가점ㆍ청약저축액에 따라 청약전략을 짜야 한다.

청약가점은 청약부금ㆍ예금 가입자의 당첨 기준이다. 부금ㆍ예금은 주로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공기업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의 중대형도 예금 가입자 대상이다.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당첨자의 50∼75%를 뽑고 나머지는 추첨제다.

청약저축은 공기업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청약자격이다. 저축액ㆍ무주택기간 등의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송파ㆍ광교ㆍ동탄2 50점 이상 돼야 당첨권

신도시 인기도에 따라 당첨권의 청약가점이나 저축액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ㆍ광교ㆍ동탄2 등이 인기를 끌 것 같다. 50점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파는 정부가 투기를 막기위한 일환으로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가점제가 중대형 평형에만 적용된다. 공영개발지구에선 전량 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분양해 중소형은 청약저축가입자만 분양받을 수 있다.

인기 신도시의 청약저축액 당첨권은 1000만원이 넘을 것 같다. 판교의 경우 지난해 3월 첫분양때는 당첨권 저축액이 1500만원 이상이었다.

청약가점을 높이려면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게 가장 빠르다. 1명당 5점이다. 무주택기간 점수는 1년당 2점. 주민등록이 다른 자녀와 합치면 된다. 부모를 모실 경우엔 3년이 지나야 부양가족수에 포함된다.

청약통장을 바꾸는 것도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중대형이 중소형보다 가점제 당첨권 점수가 낮을 것으로 보여 점수가 어중간하면 중대형 평형 통장으로 바꾸는 게 낫다.

청약저축액 많지 않지만 무주택기간 길면 예ㆍ부금 전환

청약저축액이 많지 않은데 무주택기간이 길면 부금이나 예금으로 바꿔 청약가점제를 통하는 게 당첨 가능성이 더 크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도 많으면서 청약통장 가입이 안 된 경우 지금이라도 통장 가입이 늦지 않다. 2기 신도시 분양물량이 몰리는 게 2009년 이후로 예상돼 지금 통장 가입을 해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