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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용 임대주택' 이번 국회 통과도 불투명

조은무지개 2007. 6. 23. 10:48
 

'비축용 임대주택' 이번 국회 통과도 불투명


건교위, 임대주택법 개정안 논의조차 못해


연간 5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해 6월 국회 통과마저 불투명해졌다.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올린 법률안 개정안을 심의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토지보상법 개정안 등은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했으나 4월 국회에서 계류됐던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다루지도 못했다.

이날 소위 위원들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맨 마지막 안건으로 심의하기로 했으나 '비축용 임대주택'에 반대해 온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이 자리를 떠나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1.13대책 실행 물건너 갈 듯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26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데 법안심사소위 추가 일정이 잡히지 않아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교위 전체회의에 앞서 소위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시 열릴 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워 내년부터 연간 5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는 1.31대책도 실행에 옮겨질 지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