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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단국대부지 아파트사업 본궤도 오를까 본문
단국대부지 아파트사업 본궤도 오를까
상한제 피하려 개발계획 서둘러
거의 15년 가까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표류해온 단국대 부지 주택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까. 대학이 2학기부터 이전키로 결정되면서 업체 측은 분양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시작했다. 업체측은 9월 확대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단국대는 다음달 30일 용인 죽전지구 내 신축 학교의 준공식과 이전 기념식을 갖고 9월 3일부터 죽전에서 2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법적 다툼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인허가가 생각만큼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이 가시화했다고 보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중저층 대형 고급 아파트 630여가구 건립 계획
시행자인 한스자람(공간토건·금호건설 등으로 구성된 금호컨소시엄업체) 측이 마련한 세부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구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는 별다른 무리 없이 통과됐다. 도시계획위를 통과하면 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을 하게 된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용산구 한남동 60번지 일대 13만5037㎡의 사업부지 중 기부채납하는 1만5014㎡ 등을 제외한 11만9576㎡에 평균 239㎡(72평형)짜리 아파트 632가구가 건립된다. ▶86㎡(26평형) 126가구 ▶212㎡(64평형) 36가구 ▶252㎡(76평형) 144가구 ▶282㎡(85평형) 209가구 ▶311㎡(94평형) 69가구 ▶316㎡(95평형) 24가구 ▶327㎡(99평형) 12가구 ▶351㎡(106평형) 12가구다.
86㎡(전용 59㎡)는 전체 건립가구수의 20%를 전용 60㎡ 이하로 지어야하는 소형평형의무비율에 따라 설계됐다.
이 지역은 한강변으로 일부 자연경관지구를 포함하고 있어 건축규제를 심하게 받는다. 용적률은 기준 130%, 기부채납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상한은 150% 이하다. 자연경관지구에서는 3층(12m)까지밖에 짓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최고 36m다. 이에 따라 층수는 3~12층이다.
자연경관지구인 위쪽의 3층짜리 건물에 311㎡ 이상이 배치된다. 86㎡는 한남로쪽 주출입구쪽에 들어선다.
이 같은 개발계획이 도시계획위를 무난하게 통과하면 9월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청 관계자는 “초고층으로 짓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에 맞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건축심의에 걸릴 게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내년 1월 착공해 2009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최고 12층으로 층수가 낮아 공사기간이 길지 않다.
이 아파트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되면 분양가는 ㎡당 1000만원(평당 3300만원) 이상 될 것 같다. 이촌동 GS한강자이 261㎡(79평형)의 시세가 30억원 선이다.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업체가 받을 수 있는 분양가는 땅값과 건축비를 합쳐 ㎡당 605만원(평당 2000만원) 를 넘게 받기 어려울 것 같다.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분양수입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 분양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송 영향 없나
단국대 사업은 채권채무관계를 둘러싼 각종 소송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한스자람 측이 단국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고도 사업에 진통을 겪었다.
지금 남아 있는 소송은 단국대 측과 과거 발행된 채권 하나를 갖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와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그 뒤 취하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신청 취하로 분양의 큰 걸림돌은 없어진 것이다.
남아있는 소송은 양 측간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사업자 측은 “공탁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지더라도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소송 외에 얽힌 게 단국대 개발 사업을 처음 추진했던 한남동 주택조합(가칭) 측의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이에 대해서도 사업자 측은 “지난해 말 주택조합과 사업을 한 과거 시행사 측의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주택조합 측의 소송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어쨌든 업체 측은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워낙 사연이 복잡한 사업장이다 보니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 지 불투명하다. 구체적인 분양 인허가가 좀 더 진행돼야 분명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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