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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층은 층 수에 포함될까? 본문
공동주택 지하층은 층 수에 포함될까?
법제처 관련법령 정비 권고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 수를 기준으로 종류를 구분합니다.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하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이 총 660㎡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이처럼 공동주택은 층 수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층 수에 포함이 될까요, 안될까요? 보통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됩니다.
다가구주택은 별도 규정 있지만 공동주택은 없어
그런데 법제처가 최근 새삼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층은 층 수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대부분이 알고 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뜬금없이 왜 이런 해석을 내놨을까요?
사실 공동주택의 종류와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층은 층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지하층은 층 수에서 제외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최근 남양주시가 법제처에 이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법제처가 공동주택 역시 지하층은 층 수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한 겁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에 다가구주택을 구분하면서 ‘지하층은 제외한다’고 명시해 뒀고, 건축법에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주택의 종류와 용도를 구분하면서 지하층은 층 수에서 제외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지하층은 층 수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같은 법에서 다가구주택은 명확히 규정해 놓고 공동주택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혼란을 빚을 수 있으므로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황정일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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