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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공공택지 민간분양 금지법' 발의

조은무지개 2006. 12. 26. 12:18
 

심상정 의원 '공공택지 민간분양 금지법' 발의


"대지임대ㆍ환매조건부 분양 병행"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6일 민간업자의 공공택지 개발 및 분양을 금지하고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을 선택적으로 병행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주 민노당이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및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무주택 가구주 아파트 우선공급 등을 골자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후속탄 격이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영 개발만을 허용하고 민간업체는 시공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택지엔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또한 공공택지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분양하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도 환매수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간선 설치비(전기, 통신, 가스 등의 시설비용)를 제외한 택지비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 분양가격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한편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공공택지를 건설재벌이 특혜분양받아 주변시세보다 비싸게 분양,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집값 폭등을 잡을 수 없고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도 불가능하다"며 "한나라당 홍준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의 법안으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환매조건ㆍ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공급지역의 여건과 소비자 선호 등을 감안해 병행ㆍ조화시켜야 할 제도인 만큼 '홍준표법'과 '이계안법'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하고 "내년 1월 부동산 임시국회를 열어 전세대란 및 부동산 버블 관련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