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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고민,캠코가 덜어드려요"

조은무지개 2006. 12. 28. 12:53
 

"양도세 고민,캠코가 덜어드려요"


캠코에 매각의뢰하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감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중과가 우려되는 사람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을 의뢰하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8일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공사에 매각 의뢰할 경우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중과(50%)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과 대상 비사업용 토지도 일반세율 적용

또한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세 중과가 우려되는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공사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면 중과세율(60%) 대신 일반세율(9-36%)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매각 의뢰된 주택이나 토지는 감정평가 후 공사가 운영하는 경매사이트인 '온비드(onbid.co.kr)'에서 매각된다. 유찰될 경우에는 최초 공매가격에서 5%씩 인하된 금액으로 재매각하게 된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의뢰 접수 후 2년 이내에 물건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접수를 해지한다. 이 경우 세금감면 혜택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