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부금 가입자 올해 중.소형 공략 유리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 올해 중.소형 공략 유리
2008년부터는 공공택지 내 중·소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청약방식이 현행 추첨식에서 가점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택지지구내 민영 중소형 아파트 당첨자는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 세대주 연령, 청약예·부금 가입기간 등에 가점 항목을 두고 점수를 매겨서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또 2010년에는 이 가점제가 민간택지의 중·소형 민영주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는 2008년부터 달라질 제도에 대비해 미리미리 청약전략을 마련하게 필요하다.
가점제가 도입되면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채권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청약저축자가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는 나이·무주택기간, 납입금액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현행 순차제가 그대로 적용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통장 없다면 가입 서둘러야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무주택자라면 하루빨리 통장을 만드는 게 좋다.
특히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는 통장에 가입해 달라지는 신규 청약제도가 적용될 2,3기 신도시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 청약을 노려볼 만하기 때문이다.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주공과 자치단체 공급물량)은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데다 앞으로도 더욱 분양가가 더 내려갈 공산이 크다.
유주택자는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해두는 게 유리하다.
내년(2008년) 가점제 적용 시에도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만일 자금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청약에 대비해 소형 청약예금 통장이라도 가입해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청약통장 바꾸기도 고려해야
25.7평 이하 중·소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및 부금 통장 소유자는 가점제가 시행될 때 가장 불리하다.
따라서 올해 민간 건설업체의 중·소형 물량에 청약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가점제로 변경된 다음에 청약을 할 계획이라면 가점제 영향이 덜한 중·대형 평형대 청약통장으로 예치금액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통장 증액을 하면 금액을 추가로 납입한 뒤 1년이 지나야 증액 평형대에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5.7평 초과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통장 소유자는 가점제가 도입돼도 상대적으로 덜 불리하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 채권가액이 같은 때만 가점제가 적용되므로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권가를 높게 쓰거나 가점 항목(무주택기간, 나이, 부양가족 수 등)이 유리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망 공공택지를 골라 여유 있게 청약하면 된다.
단 유망택지 및 신도시에서는 대부분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될 가능성이 많아 당첨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택지지구에서는 지역우선 공급물량이 있기 때문에 서울 거주자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관심 지역의 분양 요건에 대해서 미리미리 확인해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