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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청약통장 만들어볼까?

조은무지개 2007. 1. 4. 10:38
 

나도 청약통장 만들어볼까?


다시 쓰는 실전부동산학①/청약통장 가입자 다시 늘어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김성민(41)씨는 최근 부인과 함께 한 은행을 찾아 각각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김씨는 그동안 기존 아파트 매입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겠다며 착실하게 자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다시 증가세


그러나 자고 나면 아파트값이 올라 김씨의 내 집 마련 꿈은 날이 갈수록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김씨가 생각한 것이 청약통장이었습니다. 1순위가 되려면 2년이 남았지만 차라리 청약통장을 통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게 빠르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즘 김씨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던 청약통장 가입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총 719만3729명으로 지난해 10월 말 대비 6만6975명 늘었습니다. 통장 종류별로는 12월 한 달에만 청약저축 가입자가 5만8513명, 청약예금 가입자가 3만2978명 증가했습니다.

 

실수요자들, 신규 분양으로 선회

 

감소세를 보이던 청약통장 가입자가 왜 다시 늘기 시작한 걸까요? 이는 지난해 10월께부터 집값이 급등하자 김씨처럼 아파트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기존 아파트 매입보다는 신규 분양시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청약제도가 늦어도 2008년께 당첨제에서 가점제로 개편되고, 정부가 신도시 등의 공영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조치 등도 이유로 꼽힙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은 납입금액과 납입 방법,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 종류와 크기(평형)에 따라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뉩니다.

 

저축은 뭐고 예금은 뭘까?

 

우선 청약저축은 대한주택공사 등이 분양하는 공공임대, 공공분양(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으로 짓거나 개량한 전용 85㎡ 이하 주택)과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민간임대(전용 85㎡ 이하)에 대한 청약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청약저축은 적금처럼 일정 금액(2만원~10만원, 5000원 단위로 자유 선택)을 매월 정해진 기간에 납입하면 됩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연체가 없는 경우)가 되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가 됩니다. 납입한 금액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예금은 청약저축과는 달리 가입 때 일정액을 한꺼번에 납입해야 합니다. 청약예금 가입자에게는 공공ㆍ민간임대(전용 85㎡ 초과), 공공분양(전용 85㎡ 초과),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민간분양에 대한 청약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청약예금은 일정 금액 일시에 납입

납입액은 지역과 희망 주택의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전용 85㎡ 이하의 경우 서울ㆍ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이외 시ㆍ군은 200만원입니다.
<표 참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가 됩니다.

 

희망 면적은 가입 후에 변경할 수 있는데, 면적을 넓힐 경우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제한 1년 동안은 변경 전 면적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 본래 청약할 수 있는 면적보다 낮춰(납입금액이 한 단계 낮은) 청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감액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가는 건 1년을 기다려야 하고, 반대의 경우는 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의 변경은 2년에 1번씩만 가능합니다.

1인 1통장만 개설할 수 있어

청약부금은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등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매달 일정액을 적금처럼 넣을 수도 있고, 아무 때고 자유롭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 최저 예치금액은 서울
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입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청약예금(전용 85㎡ 초과의 경우에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청약예ㆍ부금은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20세 미만의 가구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ㆍ부금은 모든 시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저축은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 우리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또 무주택가구주만 가능합니다.

어떤 통장이든 한 사람이 1개의 통장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장 종류별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 가입해야 합니다. 부부나 가족끼리 통장별로 나눠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집 넓혀 가려는 유주택자는 청약예금을

무주택가구주라면 일단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청약저축은 무주택가구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혜인 때문입니다. 청약저축은 동일지역 내 동일 순위 경쟁자가 있을 경우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 당첨됩니다. 따라서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구주가 아닌 사회초년생이라면 청약부금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청약예금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청약예금보다 납입금액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집을 넓혀 가려는 유주택자들은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목돈이 들긴 하지만 일단 연체 걱정이 없고, 급할 때 청약예금 통장을 담보로 대출(개인 신용도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 이동도 얼마든지 가능

지역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서울에서 가입한 청약통장은 해당 통장 가입 은행에서 지역변경신청을 하면 지방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청약예
부금은 지역별로 납입금액(최저 예치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지 후 변경 지역의 납입금액에 맞춰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 변경 뒤에도 순위(지역변경신청 전)는 바뀌지 않습니다.

청약을 목적으로 지역을 변경할 때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는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합니다. 또 청약하려는 주택의 청약신청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서 지역변경신청을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