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조항 다시 헌재로"
"학교용지부담금 조항 다시 헌재로"
조세 저항→위헌 결정→법 개정→다시 위헌 제청
조세 저항을 불러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까지 내려져 개정 시행 중인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조항이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행정부(신귀섭 부장판사)는 9일 100가구 이상 주택 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조2호와 5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조항은 2005년 3월 말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며 정부는 위헌 결정 직전 부담 주체를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법을 일부 개정했으나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 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 재정 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 전 100가구로 기준이 완화되는 등 헌법상 평등 위반 소지가 많이 해소됐지만, 99세대 이하이면서 넓은 평형의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과 100가구 이상이면서 좁은 평형의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을 비교하면 불합리하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합리한 부담금 부과 가능성"
부산지법 행정부(구남수 부장판사)도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 "의무 교육에 관한 한 일반 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 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 등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전 법조항과 동일하다"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정 전 법조항과는 달리 분양을 받는 사람이 아닌 개발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자는 위 부담을 분양원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전가할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3년 부산에서 아파트 882가구를 분양한 것에 대해 북구청이 지난해 2억3천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면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31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01년 징수되기 시작하면서 위헌 논란이 불거져 매년 고의 연체자가 급증하는 등 입주자들의 반발을 초래하다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 직전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담 주체도 분양을 받는 사람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 사실상 부담금 규정을 이어왔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인천지법은 주민 869명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