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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 체크리스트 만들어 차근차근 준비를

조은무지개 2007. 1. 9. 11:36
 

새 아파트 입주, 체크리스트 만들어 차근차근 준비를



꿈에도 그리던 새 아파트 입주.그러나 신경쓸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잔금처리,자녀들의 전학,이사문제,등기 문제 등.스스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빠짐없이 체크해 나가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요령이다.


◆입주자 사전점검

시공사가 정해준 일정에 맞춰 현장을 찾아가면 된다. 일반적으로 입주 한달쯤 전에 사전점검일 통지가 온다.

이때 계약자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하자나 지적사항을 점검표(체크리스트)에 적어 시공사에 제출하면 입주 때까지 보수가 완료된다.

혼자서 보면 하자를 놓칠 수도 있으므로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점검을 하는 게 좋다. 분양계약서와 카탈로그를 챙겨 사전 점검 때 가져가는 것은 필수.업체가 분양 당시 제시했던 카탈로그나 모델하우스에서 본 마감재와 입주 아파트의 마감재가 같은지를 살펴야 한다. 분양 때 제시된 내용과 실제 마감재가 다르다면 업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분양 후 공사기간에 유행이 바뀌어 마감재를 변경하는 사례도 있다. 다만 변경 과정에서 값싼 마감재를 사용했다면 업체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주의 깊게 볼 것은 현관문 등 각종 문의 개폐 상태,방수,내벽 균열,도배 상태 등이다.

이외에 가스설비 주방기구 급수설비 양변기 세면기 보온·방음시설 전기시설 승강기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하자발생 시에는 시공업체에 보수 요구를 해야 한다.

◆입주증 수령과 등기

잔금납부는 지정된 은행의 본·지점에서 하면 된다. 은행 입금증과 신분증을 가져가면 입주체크를 하고 관리비선수금을 받은 뒤 입주증과 집열쇠 그리고 입주선물을 준다. 관리비선수금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관리업무가 정상화될 때 입주자 대표회의로 인계된다.

열쇠 수령시 열쇠가 모두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이후 지정된 입주기간 안에 이사를 하면 된다. 입주 초기에 이사를 하면 이사가 몰려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이 가동 초기상태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입주 지정기간 끝무렵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입주 지정기간 동안 입주하지 않을 경우는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가능일(보존 등기신청 접수일 또는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법무사를 선임해 등기신청을 하거나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 가서 하면 된다. 전입신고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주소변경도 해야 한다.

동일 거주지에서 전입할 때는 전입신고시 전입신고용지 뒷면 해당란에 자동차 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전국 번호판이라면 따로 신고할 필요없다. 다른 시·도에서 이사할 때에는 구청에 가서 번호판을 갱신해야 한다. 주민등록 전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에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종전의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과 번호판으로 교부 받아야 한다.

이 때 주민등록 등·초본 1통,책임보험영수증,자동차등록증,지방세 완납 증명서,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