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원가 공개 9월 수도권 전역서 시행
민간주택 원가 공개 9월 수도권 전역서 시행
기존 주택담보대출 '1인1건' 제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공공아파트에만 실시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9월부터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에만 실시하고 있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ㆍ재건축ㆍ주상복합아파트 등 민간택지로 확대하되 채권매입액 상한액은 주변시세의 90% 수준에서 8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신규 대출에 이어 투기지역의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1인당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 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민간주택 분양원가 7개 항목 공개
당정은 민간택지에 있는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방에 대해서는 미분양 물량 증가, 건설경기 위축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와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 등 광역시, 충남 천안 등 9개 시ㆍ군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택지비, 직ㆍ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신비 등 7개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토록 하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분양가를 공공택지와 같이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채권입찰제ㆍ전매제한 민간택지까지
또 공공택지에만 실시하고 있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ㆍ재건축ㆍ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채권매입상한액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만 채권매입 상한액은 주변 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되 과도한 시세 차익을 방지하면서 주변의 집값을 상승시키지 않도록 절충점을 선택하기로 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채권상한액 하향 조정 등을 통해 민간택지의 분양가가 지역과 사업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20% 내외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 조정과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25.7평 초과는 7년으로 조정하고 수도권의 민간택지는 25.7평 이하와 초과의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7년과 5년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기간은 25.7평 이하가 10년, 25.7평 초과는 5년이다.
당정은 지방의 전매제한 기간 확대는 앞으로 분양가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청약가점제 9월 조기 시행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 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개편할 때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를 도입하는 한편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가점제는 애초 예정했던 내년 하반기에서 올해 9월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아파트 담보대출을 2건 이상받고 있는 대출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되 최초로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서 보상하고 개발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현금ㆍ채권 대신 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 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 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자격을 주고 올해 말로 끝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ㆍ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4월 이후 입주 예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가구의 입주 시기를 2~3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의 소득 등을 감안한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 올해 중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의 주택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쿠폰 등의 형태로 임차료를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제도를 내년 이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권 전매 제한▶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청약 1순위 자격 제한▶오피스텔 입주자 공개 모집 등의 규제가 시행된다.
서울과 6개 광역시 전체, 경기도의 대부분, 일부 충청권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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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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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책 방 향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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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제도 개편 │1.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
│ │- 전국 시.군.구에 분양가 심의기구 설치 │
│ │-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로 확대. 분양가는'택지비+기본│
│ │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
│ │-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세부항목 7개→61개로 확대 │
│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
│ │2.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
│ │3.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 실시 │
│ │4.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 조정 │
│ │- 채권매입액 상한액 주변시세의 90%→80%로 하향 조정 │
│ │- 민간택지 전반으로 채권입찰제 확대 시행 │
│ │5.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확대 │
│ │- 수도권 공공택지 :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 │
│ │ 수도권 민간택지 : 25.7평 이하 7년, 25.7평 초과 5년 │
│ │6.실수요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 │
│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1순위 자격배제 및 감점제 도입 │
│ │- 청약가점제 2007년 9월 조기 시행 │
│ │7.공공택지 공급방식 개편 │
│ │- 주거용 상업용지는 감정가로 공급. 상업용은 최고가 경 │
│ │쟁입찰 유지 │
│ │- 주상복합주택 분양가 상한제, 채권입찰제 적용 │
│ │8.후분양제도 도입시기 2008년으로 순연 │
│ │9.민간택지 내 공공.민간 공동사업 제도 도입 │
│ │-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 50% 이상 매수시 공공부문이 잔여│
│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권 실행 │
│ │10.민간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 │-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200%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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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주거 안정 │1.서민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 │- 2007년중 국민임대주택 11만호(수도권 5만6천호) 건설 │
│ │- 2012년까지 맞춤형임대주택 연 1만3천호 이상 공급 │
│ │- 주택바우처 제도 2008년 이후 시범사업 실시 │
│ │2.서민 주거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
│ │- 불량주거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화 │
│ │- 2008년부터 영구임대.50년임대 등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
│ │설개선 착수 │
│ │4.이사철 대비한 수도권 전.월세 안정대책 마련 │
│ │-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1천500세대 2∼3월 조기 입주 │
│ │- 소규모(전용 15평 이하)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 허용 │
│ │- 국민주택기금의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한 저│
│ │리(연 2∼4.5%) 전세자금 지원 확대 │
│ │- 중.장기 전.월세 안정 대책 마련 : 공공용지에 주공.지 │
│ │자체 등 임대주택 건설. 전.월세용 주택건설 확대 │
│ │- 주공에 임차인 지원센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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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 관리 │1.토지보상제도 개편 │
│ │-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에서│
│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변경 │
│ │- 현금.채권 외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
│ │-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 3년 연장 │
│ │- 보상금 금융기관 예치시 상업용지 우선입찰자격 부여 등│
│ │인센티브 적용 범위 확대 │
│ │- 부실.허위 감정평가 개선 │
│ │2.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
│ │- 투기지역 기존 아파트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 1년 유예│
│ │기간 부여 후 1건으로 축소 │
│ │-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를 차주의 실질 채무상환능력│
│ │ 위주로 전환 : 1월말까지 모범규준 마련 │
│ │-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 8천억원 규모 │
│ │충당금 추가적립 예상 │
│ │-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 고정금리부 대출│
│ │은 현행 출연료율 유지 │
│ │- 이상 징후 발견시 LTV.DTI 규제 추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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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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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투기과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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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 전지역(16개) │
│ 대구 │ 전지역(8개) │
│ 광주 │ 전지역(5개) │
│ 대전 │ 전지역(5개) │
│ 울산 │ 전지역(5개) │
│ 충북 │ 청주시, 청원군 │
│ 충남 │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 경남 │ 창원시, 양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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