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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돼도 '추첨 물량' 배정

조은무지개 2007. 1. 16. 10:27
 


청약가점제 돼도 '추첨 물량' 배정


조기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될 듯


청약가점제가 9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전체 분양물량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약가점제를 조기 시행하기로 한 정부가 보완 대책의 하나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9월부터 아파트 신규 분양 때 청약가점제가 도입돼 무주택자, 고령자, 다자녀가구주 등의 당첨 기회가 넓어지게 된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 도입시기와 제도의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렸으나 세부 내용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작년 말에 나온 용역 결과대로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큰 틀은 확정했으나 가점항목의 배점과 택지 유형별(민간 또는 공공), 평형별(중소형 또는 중대형) 도입 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점제를 도입할 경우 전체 분양물량의 전부를 가점제 대상으로 할 지, 아니면 일부로 한정할 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도입 초기에는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시행하지 않다가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처음에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려 제도가 애초 계획보다 빨리 도입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건교부는 민간아파트뿐 아니라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은 추첨제 물량을 할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혼부부,1인가구 등 대책도 검토 중

이와 관련해 부동산업계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추첨제로 할당되는 비율이 30-40% 가량 되다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청약가점제가 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신혼부부, 1인가구 등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