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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민간 분양가 규제' 철회 촉구

조은무지개 2007. 1. 16. 10:28
 

주택업계 '민간 분양가 규제' 철회 촉구


주택건설협회, 정부 등에 제도 도입 방침 철회 건의


주택건설업계가 정부와 여당의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공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 의욕도 꺾여 결국에는 공급 위축이라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이들 제도 도입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동시에 실시키로 한 것은 명백한 이중적 가격 규제”라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마당에 원가 공개까지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규제는 결국 집값 불안 초래할 것"

고담일 협회 회장은 이와 관련,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쌍끌이’ 분양가 규제는 주택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기존 주택과의 시세 차이로 투기를 조장하며, 주택사업자의 사업의지 위축으로 공급이 줄어 오히려 집값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배 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택지비 원가를 시세의 80% 수준인 감정가로 산정키로 한 데 대해 "시세대로 택지를 매입한 업체는 손해를 보고 장사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주택건설협회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가 동시에 실시되면 민간주택공급이 예년보다 20~30% 줄고,일자리도 30~40만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가 공개는 수도권에 한정해야


협회는 특히 재개발ㆍ재건축ㆍ주상복합아파트는 원가 공개 적용 대상에서 반드사 제외하고,적용 지역도 투기가 우려되는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승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법 시행 전 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경과 조치를 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사업 주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1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형 건축비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보다 높게 건축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한 것과 관련,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지방에까지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것은 지방의 시장 침체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1.11대책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 여부를 검토해 헌법소원 등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