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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주택담보대출 자체 규정 마련

조은무지개 2007. 1. 23. 10:55
 

시중銀, 주택담보대출 자체 규정 마련


                                      DTI 40~60% 차등 적용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이준서 기자 = 시중은행들이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60%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선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소득 증빙자료로 추가하고 대출시 통계청이 제시한 지역별. 업종별 추정소득을 적용키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적인 여신 심사기준을 만들어 22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우리은행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이상 아파트에 적용 중인 DTI 40% 규정은 그대로 시행하되 투기 및 비투기지역 감정가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DTI 50~60%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감정가 6억원 이하 아파트 가운데 ▲신혼부부나 미취학 아동을 둔 대출자에게는 DTI 60%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개인사업자는 DTI 50%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일 경우 교육비 등 생활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신혼부부 등에 비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DTI비율을 더 낮게 적용한 것"이라면서 "자영업자에 대해선 부부합산 보험료, 카드사용액 등을 소득증빙 범위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현행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DTI 40% 규정은 그대로 두되 3억~6억원은 DTI 40~60%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통계청 등 자료를 활용해 추정소득을 인정하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1건당 5천만 원까지는 DTI와 관계없이 대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앞으로 소득이 변할 수 있는 신입사원의 경우 회사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대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당초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부채비율(총 금융기관 부채/대출자의 산출소득)과 DTI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이를 백지화한 뒤 이날 중 새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금감원이 이를 취합해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이 제출한 안을 취합해 검토한 뒤 2월부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