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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청약가점제 내년 1월 시행될 듯

조은무지개 2007. 1. 25. 11:27
 

민간택지 청약가점제 내년 1월 시행될 듯


기존 가입자 반발 고려해 연기키로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청약가점제 적용 시기를 올 9월에서 내년 1월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고 한국경제 25일자 가판이 보도했다.

또 청약가점제를 실시하더라도 201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현행 추첨제를 병행 실시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1·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민간 아파트 청약가점제를 오는 9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으나,청약시장의 큰 혼란이 예상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아파트가 공급되는 내년 1월 이후로 시행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청약가점제는 예정대로 올 9월부터 시행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초 2010년부터 시행하려던 민간 아파트 청약가점제 시기를 1·11 대책에서 크게 앞당기기로 한 데 따라 불이익이 예상되는 기존 청약예금 가입자들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같이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2010년까지는 일정 물량을 현행대로 추첨제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까지 일정 물량은 추첨제 병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 수가 많은 실수요자에게 청약 때 가점을 주어 우대하기 때문에 청약자격이 불리해지는 신혼부부와 미혼자 등에게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그는 "3월 초에 청약가점제 도입 등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규칙의 부칙에 이 같은 내용의 청약가점제 시행 시기를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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