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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說說’ 끓는 경기도 광주

조은무지개 2007. 1. 29. 10:48
 

신도시 ‘說說’ 끓는 경기도 광주


보상금 노린 건축허가 급증…섣부른 투자는 금물


26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산1번지 일대 한 공사현장.

한 개발업자가 창고를 짓겠다며 중장비를 동원해 땅을 파헤치고 있다. 현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쉴 새 없이 들락거리는 대형트럭으로 분주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남 대체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돼 온 광주 오포와 용인 모현에서 요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광주 영진공인 이종진 사장은 “요즘 신도시 지정을 기대한 땅 주인들이 보상가를 높이려고 그동안 미뤄왔던 창고, 전원주택 등의 건축에 나서고 있다”며 “덕분에 비수기인데도 지역 업체들이 때 아닌 건축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가 높이려 창고 등 지어

실제로 광주시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 지역 창고 건축 허가건수는 210건으로 2005년(161건)에 비해 50여건이 늘었다. 특히 오포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창고, 주택 포함) 규모는 모두 29건(60만8천㎡)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이곳에 최근 이처럼 건축 허가가 급증하는 이유는 신도시 지정을 대비해 보상금을 비싸게 받으려는 땅 주인들의 속셈 때문.

현행 법(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상 신도시 등 공공사업지의 토지 보상금액은 지목, 건축물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이왕범 감정평가사는 “창고용지는 전답이나 임야에 비해 보상금이 대략 0.5배 이상 많이 나온다”며 “대부분 이런 점을 노리고 신도시 지정고시 이전 예정지에 땅주인들이 조립식 창고 등을 짓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005년 개발면적이 확대된 파주신도시에선 확대발표 1년 전부터 소문이 나돌면서 창고와 비닐하우스, 창고, 주택 건축등 각종 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양주 옥정지구에선 지구지정 공람공고일부터 고시일 사이 5개월 동안 400여건의 건축물 신ㆍ증축 허가가 집중됐다.

이는 신도시 지정고시 이전의 개발 예정지 안에서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는 법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한 투기 수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산서비스 이종창 대표는 “신도시 예정지 등에선 지구지정 고시 이후에만 건축허가가 제한을 받는다”며 “때문에 지정고시 이전에 허가를 받아 보상가를 높이려는 땅주인들의 편법이 극성을 부린다”고 설명했다.

후보지 어디로 튈지 몰라, 주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으로선 광주 오포ㆍ용인 모현 일대의 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보고 있다.

드림컨츄리 한기봉 사장은 “광주는 자연보전권역인데다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가 집중돼 개발이 쉽지 않은 곳”이라며 “성급한 투자는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물론 지리적 장점을 들어 이곳의 신도시 낙점을 ‘따 놓은 당상’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다. 태재고개를 사이에 두고 분당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데다 평지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

광주 영진공인 이종길 사장은 “서울 시청 반경 25∼30㎞ 이내의 수도권 남부에서는 500만평이 넘는 평지를 찾기 힘들다”며 “모현까지 합하면 700만평을 훌쩍 넘어서는 오포지역은 신도시 입지로는 최적”이라고 말했다.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공급쇼크를 통한 집값안정을 계산한 정부 당국자의 홍보성 발언에 시장이 너무 휘둘리고 있다”면서 “각종 규제로 신도시 예정지로 어디로 결정되든 섣부른 투자에 따른 시세차익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