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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 이연 필요"

조은무지개 2007. 1. 29. 11:11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 이연 필요"


금융硏 "보유세 부과, 주택매입가 기준해야"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시세가 아닌 주택 매입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았더라도 양도차익을 새집 구입에 모두 사용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차익을 현금화할 때까지 연기해 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28일 `주택 관련 정책과 금융 시스템 안정성" 보고서를 통해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주택 매입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경우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까지 고려해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장기 보유의 유인도 생기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 상승은 집 주인의 책임이 아니며 주택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를 매각하지 않는 이상 주택 소유자의 재산은 변하지 않는다"며 "시세에 맞춰 보유세를 내는 것보다는 매입 가격에 비례해 보유세를 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새집 구입에 모두 사용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이연해 줄 필요가 있다"며 "차후에 양도차익을 현금화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주택 이전의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불로소득은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1가구 1주택자가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는 것은 대부분 집을 넓혀가거나 더 좋은 동네로 이전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며 "기존 집값이 많이 올라 차익이 발생했더라도 그 대부분이 새집을 사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현금화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낼 돈이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살고 싶어하는 곳" 자체도 늘려가는 정책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며 "개발 이익의 철저한 환수라는 전제하에 강남권에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DTI 규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련된 것인 만큼 예외를 두지는 말되 그 비율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택 가격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