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대책> 서민 주거 금융지원 확대
<1.31대책> 서민 주거 금융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는 부동산펀드 등을 재원으로 장기 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는 동시에 금융 측면에서는 금리우대 모기지론을 부활시키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상도 확대,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돕는다.
또 같은 아파트 단지나 동 안에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을 섞어 짓는 등의 방식으로 서로 다른 소득계층 간 '사회적 융합'을 도모하는 한편, 각종 시설 확충으로 임대주택의 질을 높여 임대주택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금리우대 모기지론' 공급 재개 검토
31일 공개된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 저금리로 내 집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금리 우대 모기지론'의 공급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05년 10월 말부터 작년 10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금리 우대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을 통해 판매한 바 있다.
당시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시가 3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이 보금자리론을 통해 기존 모기지론 기준 금리보다 최고 1.0% 포인트 낮은 금리로 최대 1억원 까지 빌릴 수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시중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자의 부담과 금융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 금융기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요율을 최고 0.165%에서 0.3%로 인상하는 반면 장기고정금리 대출은 현행 요율을 유지함으로써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 임차자금 보증대상을 현행 주택금융공사 신용평가시스템상 1~8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하고 전세가 상승 등을 반영, 신용등급 1~8등급에 대해서는 임차자금 보증 한도도 연간 소득의 2배 수준까지 늘려줄 계획이다. 현재 임차 보증은 최대 1억원, 연간소득 범위 이내로 한정돼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과 주택기금, 한은 등의 추가 출자를 통해 근본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역량을 키워 서민 주거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은 총 3천700억원이며 이 자본금의 50배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중장기 검토
현재 낮은 임대주택 선호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내부통신망 구축, 발코니 확장, 보육시설. 도서관. 개방형 자율학교 등 공동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이 제시됐다.
각 부처에서 임대주택 주거 환경과 관련된 이 같은 시설 건립을 추진할 경우 예산 배정시 우선권이 부여된다.
임대주택 사업을 통한 사회계층 간 융합, 즉 '소시얼 믹스(Social Mix)' 정책도 계속 추진된다.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단지 내 동별 혼합, 동내 혼합 등의 방식으로 섞어 짓는 방안이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된다.
현재는 임대주택 건설시 50%씩 공급되는 임대와 분양주택이 단지별로 나뉘어 배치되는 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민 주거 정책이 현행 정부 등 공급자가 단순히 임대주택 등 공급을 늘려주는 방식에서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주거복지 서비스 체제로 전환된다.
대표적 사례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소득 가운데 임대료 비중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도입 시기는 임대시장의 수급여건, 임차인의 정확한 소득 파악 여부, 바우처 지급을 위한 주거복지 전달 체계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