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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31대책>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이란
조은무지개
2007. 1. 31. 15:01
<1ㆍ31대책>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이란
10년 임대 뒤 일반에 매각되는 주택
정부가 1.31대책에서 2017년까지 50만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10년 임대 뒤에 일반에 매각되는 주택이다.
국민연금, 보험사 등에 '국고채유통수익률+알파'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조성하는 임대주택펀드를 재원으로 건설되며 10년 뒤 매각할 때 입주자에게 우선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주택 규모는 일부 중대형도 계획돼 있지만 평균 30평형 정도여서 중소형에 속한다.
기존의 중형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고 분양 전환 때는 입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판교 2천가구, 송파 4천가구 등으로 계획돼 있는 전월세형 임대가 시장이 불안할 경우 곧바로 매각할 수 있는데 비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10년 이내에는 매각할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
청약저축, 청약예금ㆍ부금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주택 서민. 중산층으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30평 기준 임대보증금은 2천500만원, 월임대료는 52만원 수준이며 송파, '분당급' 등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에 지어진다.
연도별 공급물량은 올해 시범사업 5천가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2016년까지 연 5만가구씩, 2017년에 4만5천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올해 공급되는 5천가구는 김포 양촌,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수원 호매실 등 수도권에서 4천가구, 지방이 1천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