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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할부금융ㆍ담보대출 총 1건으로 제한

조은무지개 2007. 2. 8. 11:55
 

투기지역 할부금융ㆍ담보대출 총 1건으로 제한


할부금융 이용자, 기존 담보대출 상환해야


투기지역에서 주택 할부금융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함께 받을 수 없게 됐다.

주택 할부금융 이용자는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 유예 기간을 거쳐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택 할부금융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같은 방안을 이번 주 주택 할부금융의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할부금융을 포함해 1건의 신규 대출만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아파트 1채는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1채는 주택 할부금융을 이용해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 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 할부금융을 1건 이상 받고 있으면서 아파트 담보대출도 받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또 배우자가 이미 주택 할부금융(주택담보대출 포함)을 1건 이상 받은 기혼 차주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차주가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 할부금융을 받을 때 대출 한도를 결정짓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 이내로 적용된다. 미성년자는 주택 할부금융을 이용하지 못한다.

할부금융도 LTV 50~60%, DTV 40% 적용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주택 할부금융도 비은행 금융회사와 똑같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60%, 투기지역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주택ㆍ아파트는 70%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주택 할부금융을 이용할 때는 DTI가 40% 이내로 제한된다.

주택 할부금융은 여신 전문 금융사에서 시행사에 돈을 지불하고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 할부로 갚는 것으로, 올 1월말 현재 이를 통한 대출금은 41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 할부금융은 보통 만기가 20년 이상으로 만기가 다양한 아파트 담보대출과 금리는 별 차이가 없다"며 "아파트 담보대출의 규제 강화에 따라 주택 할부금융을 우회로로 이용해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