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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건축 기준 완화 국무회의 의결

조은무지개 2007. 2. 13. 10:54
 

다세대주택 건축 기준 완화 국무회의 의결


대지경계서 1m 떨어지면 건축 가능


앞으로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기존에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을 떨어뜨려 다세대주택을 짓도록 하던 것을, 1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1층 필로티는 층수에서 제외

개정안은 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필로티(건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과 분리함으로써 통행로 및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건축기법) 구조로 돼 있으면 층수에서 제외, 1개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할 때에만 1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