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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물어도 좋다, 분양만 잘돼라"

조은무지개 2007. 2. 13. 10:56
 

"벌금 물어도 좋다, 분양만 잘돼라"


처벌받고도 허위ㆍ과장광고 여전한 상가분양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양업체들이 상가를 분양ㆍ임대하면서 여전히 허위ㆍ과장 광고를 일삼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가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법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허위ㆍ과장광고 등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3개 상가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내렸다.

하지만 단속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가 분양업체들이 슬그머니 허위ㆍ과장 광고를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류 전문점인 서울 중구 남창동 ‘윙스타운’은 상가를 분양하면서 ‘4300만원 투자시 연 600만원 확정 수익과 연 14% 수익 보장’등의 부당광고를 했다가 지난달 공정위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최근에도 인터넷 온라인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의 부당광고를 버젓이 내보내고 있다.

광진구 화양동에 ‘락스타몰’을 분양중인 오륜도시개발도 연예인들과 홍보 관련 계약만 맺고도 ‘연예인들이 쇼핑몰에 입점해 직접 운영’이라고 광고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스타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표시광고법 등 법률 적용이 엄격한 신문 등에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자제하는 편이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인터넷 온라인에는 여전히 거짓 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

과태료 내면 그만, 업체들 아랑곳 않아

가장 큰 이유는 시늉만 내는 정부의 단속과 처벌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허위ㆍ과장 광고로 적발해도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경고조치에 그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광고를 한 점이 적발된 상가 분양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신문공표와 함께 100~200만원의 과태료, 1000만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업체들는 이 같은 과태료나 과징금 등을 내도 전체 분양 이익에 비해 손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다.

한 상가 분양업체 관계자는 “서울에서 분양하는 5층짜리 근린상가의 총매출은 수천억원에 달한다”며 “이 경우 조기분양이 우선인만큼 분양 전에 아예 과태료 등을 예상하고 비용을 산정해 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표시광고법은 허위ㆍ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에 한계가 있어 어쩔 수 없다”며 “잘못된 광고로 손해를 본 수요자는 과태료 등 행정조치 등을 근거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현행 표시광고법의 단속이 신문, 잡지, 방송 등을 위주로 이뤄져 온라인 광고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의 처벌을 받은 일부 업체들이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허위ㆍ과장 광고를 여전히 내보내 수요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