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간 부동산대책 12회…수도권 집값 34%↑
참여정부 4년간 부동산대책 12회…수도권 집값 34%↑
작년 말부터 일단 안정세…주택법 통과가 변수
참여정부는 지난 4년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한 조치들을 차례차례 쏟아냈지만 아직까지는 그리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집값은 작년 가을철 급등한 이후 비수기가 시작된 데다 11.15대책, 1.11대책 등 추가 대책이 나와 지금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안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20일 건설교통부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작년에 많이 오른 데 대한 부담과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인해 올해는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주택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시 불안해 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12차례 대책
참여정부는 출범 3개월만인 2003년5월 5.23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달 1.31대책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놓았다. 1년에 3차례, 4개월에 한번 꼴로 대책을 내 놓은 셈이다.
대책을 내용별로 보면 시장 안정 대책이 9차례, 서민 주거복지대책이 3회였으며 경기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동원된 적은 없었다.
정부는 여러 대책중에서도 특히 2003년 10.29대책과 2005년 8.31대책, 2006년 11.15대책, 2007년 1.11대책 등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0.29대책은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핵심이었으며 8.31대책은 이보다 한발짝 더 나아가 양도세 중과 대상을 1가구2주택자로 넓히고 종부세 과세 대상도 가구별 6억원 초과로 확대했다.
11.15대책은 신도시의 분양가 인하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가 기본으로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변화를 줬다.
또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주내용으로 하는 1.11대책은 '시장주의 후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년동안 수도권 집값 34% 상승
지난 4년동안 시장 안정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대부분 채택됐지만 부동산시장은 쉽게 안정되지 않았다.
정부의 부동산가격 공식 조사기관인 국민은행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집값은 20.8% 상승했다. 서울이 35.8% 오른 것을 포함해 수도권은 34.1% 올랐다. 부산이 4년동안 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은 다른 양상이었다.
참여정부 첫 1년동안 전국의 집값상승률은 4.9%로 그리 높지 않았으며 2년차에는 2.1% 하락하고 3년차에도 4.3%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년차에는 11.7%나 올랐다.
작년 하반기에 수도권 집값이 요동친 것은 전세물량이 부족했던 데다 판교, 파주, 은평뉴타운 등의 고분양가까지 겹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결국 정부정책이 '공급 확대'로 돌아서도록 만들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8.31대책 이전까지는 수요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공급 측면에서의 대책이 부족했으며 국제적인 금리 인상 추세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계속돼 유동성이 풍부해 진 게 집값상승으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분양가 상한제 등 입법화에 촉각
작년 말 이후 쏟아지고 있는 각종 대책으로 인해 최근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11대책이후 수도권 아파트값은 안정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특히 강남 3구는 최근 3주연속 하락하고 산본, 평촌, 분당 등 신도시지역도 하락 또는 약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매물이 늘고 매수세는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임시국회에 제출된 법률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다시 상승 곡선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는 물론 시장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열린우리당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이 포함돼 있으며 현재 시장이 안정된 것도 이러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양가가 낮아져 결국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주택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정부가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법률안이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연 5만가구씩 짓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되지도 않아 이번 국회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건교부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에 위안하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까 봐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