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평형 배정받는 법
재개발지역 33평형 배정받는 법
"이 지분을 매입하면 30평형대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나요?" 이 질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환다세대의 정확한 개념파악, 전환다세대 정관의 이해, 전환다세대 숫자와 조합원 숫자, 평형배정비율 및 방식의 이해, 예측권리가액 분포도 분석 등이다.
Step1. 전환다세대의 개념 파악하기
전환다세대(분리다세대, 쪼갠지분)란 건축준공 당시에는 다가구(소유권자 1인)였지만 분양자격을 여러개를 확보하여 수익을 늘리려는 취지로 다세대(소유권자를 각호수로 변경, 소유권자 수인)로 구분등기한 다세대주택형태를 말한다.
Step2. 전환다세대 해당 정관의 이해
2003년까지의 건평 60제곱미터 이하(18평 이하)의 전환다세대는 30평형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며 최소평수(20평대아파트)나 임대아파트에 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2004년 이후의 전환다세대는 다가구의 형태로 인식되므로 분양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Step3. 전환다세대수와 조합원수 데이터 확보에 따른 전환다세대수치
정확한 30평형대 진입을 예측하려면 필수적인 요소로 전환다세대수와 조합원수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 전환다세대수치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합원수가 1000명이고 전환다세대수가 300명이라면 전환다세대수치는 30%인 것이다.
Step4. 가장 안정적인 분석을 위한 현행 평형배정비율의 이해
- 국민주택규모 이하 : 건립세대수의 80%
-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 40%
-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40%
* 규모별 건립비율을 구역사정에 의하여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을 경우 4%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실제적인 평형배정비율은 20평형 36%, 30평형 36%, 40평형이상 28%로 책정된다.
정부에서 재개발지역에서 40평형이상의 대형평수를 40%이상 짓도록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담당기관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것을 토대로 할때 재개발조합원의 매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Step5. 평형배정비율에 전환다세대수치 대입하기
정관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30%의 전환다세대수치가 나타나는 곳은 원다세대 형태의 지분을 매입할 경우 30평형진입이 확정적이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재개발지역의 20평형 건립비율인 36%중 30%가 전환다세대 배정비율을 빼면 6%가 남는데 일반분양분과 임대아파트 배정 비율까지 가만하면 20평형 건립비율 36%가 모두 채워지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전환다세대 수치가 20~30%정도로 나타나는 재개발지역에서 원다세대 지분을 매입할 경우 30평형 배정은 매우 안정적이다.
Step6. 예측권리가액 분포도 조사
전환다세대수치가 20~30% 미만인 지역은 추가적으로 해당 재개발지역의 예측권리가액 분포도를 조사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