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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적용범위

조은무지개 2006. 11. 29. 11:41
 

              종합부동산세 적용범위


◆종합부동산세

―기준시가를 합산해야 하는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을 말한다. 취학·요양·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자도 같은 가구로 간주돼 종부세가 합산된다. 혼인이나 노부모(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2년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종부세가 합산과세되지 않는 주거겸용놀이방의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세액을 즉시 추징당한다. 수용,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사(계속해서 주거겸용놀이방을 운영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경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토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내년부터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재(不在)지주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가구당 300평 이내의 주말·체험 영농농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이농(離農)농지, 작년말 이전에 취득한 종중소유농지,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해 2009년까지 파는 농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