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절세전략
2006년 절세전략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취득. 등록세는 전면 실거래가 과세로 바뀌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취득 단계= 올해까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실거래가의 80%선)로 취득. 등록세가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의무제가 도입돼 무조건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대신 개인 간의 거래일 경우 세율이 올해 3.5%에서 내년 관련 법 개정 후에는 2.5%로 1%P 인하된다.
취.등록세 낼 때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교육세를 감안하면 전용 25.7평 초과의 세율은 2.85%, 전용 25.7평 이하는 2.7%(농특세 제외)로 올해보다 1.1-1.15%P 낮아지는 셈이다.
이 경우 강남. 송파. 서초구와 같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덕을 본다. 이곳은 지금도 취득. 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납부해 내년에 세율이 낮아지면 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보유 단계=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를 특히 눈여겨 봐야 한다. 주택의 경우 과세 대상이 올해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내년에는 6억원 초과로 확대되고, 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강화된다.
서울지역의 웬만한 40평형 이상 중대형과 서울 강남권의 30평형대 이상 보유자는 집이 단 한 채만 있어도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과표 적용률도 올해 기준시가(공시가격)의 50%에서 내년엔 70%로 상향조정되고, 세 부담 상한이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 한도로 높아져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세대 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미 강남 일대에는 전세 보증금이나 은행대출을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성행하고 있다.
증여받는 자녀는 결혼을 했거나 만 30세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 부부는 합산과세로 바뀌어 증여에 따른 실익이 없다. 다만 증여세도 만만치 않아 양도세와 비교해 유리할 때만 하는 게 좋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가릴 때 주택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양도 단계=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 보유자는 집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함은 물론 양도세가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2007년부터는 양도세율도 50%로 중과된다.
기준시가가 수도권 1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2007년 시행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는 빠진다.
집을 팔 때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차익이 큰 집을 가급적 나중에 파는 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기존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 등)을 갖춘 뒤 매도하는 게 좋다.
결혼이나 대체 주택 취득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1년 내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양도세 부담이 커진 내년부터 이 조항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