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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청약요건

조은무지개 2006. 11. 29. 11:59
 

주상복합청약요건


도곡동 타워팰리스, 목동 트라팰리스, 잠실 롯데캐슬골드, 자양동 스타시티 등등... 이런 아파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그 주변을 대표할만한 아파트 자림 매김 한 아파트다. 좀 더 구분해 보자면 모두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인기가 건물 높이 만큼이나 높은 단지가 많다. 분양가 보다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 지역대표 아파트로 자리매김하는 단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를 공급 받기 희망하는 청약자라면 자격요건을 따져 봐야 한다.

2003년 3월 주택법 개정으로 아파트와 청약조건이 비슷해 졌기 때문이다. 우선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도록 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공고를 하도록 했다.

물론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상복합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전용 25.7평 이하 주상복합아파트 공급량의 75%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 된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된다는 점도 청약 전 미리 알아 둬야 한다.

그럼 주상복합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상복합은 민간건설 물량이 대부분이므로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등을 가지고 있으면 가입기간 등에 따라 순위별 청약을 있지만 주상복합은 40평형대 이상의 대형평형 공급이 많기 때문에 전용면적 기준 25.7평형이하의 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예금의 활용도가 높다.

주상복합은 일반 상업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은 떨어지지만 고층인 경우가 많아서 조망권이 좋은 경우가 많고 피트니스시설, 유비쿼터스, 보안시스템 등과 단지 내 생활편의시설이 단지 안에 들어서서 one stop 서비스의 강점이 있는 반면 전용률이 낮고 화재의 위험성, 높은 관리비 등은 단점으로 꼽힌다.

특히 주상복합은 입지여건이나 조망권, 고급화 정도, 단지규모에 따라 부침현상이 심하므로 여건과 분양계획을 잘 보고 계획을 마련하는 게 좋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