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무지개 2006. 11. 29. 12:03
 

               주 택 투 기 지 역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재경부장관이 부동산자격 안정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지정하게 됩니다.

주택투기지역에 지정되게 되면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기본세율의
15%내외로 탄력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지정후 6개월 경과
- 지정 전,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3월전부터 누적계산)
-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주 택 투 기 지 역

서 울

강서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성동구, 광진구

경 기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화성시, 성남 수정,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이천시, 광주시

고양 일산구, 덕양구, 부천시원미구, 용인시, 오산시, 성남 분당구,평택시, 안성시, 광명, 의왕, 군포시

충 청

충남 천안시,아산시, 공주시

충북 청원군, 청주시 흥덕구, 상당구

대 전

중구,서구, 유성구, 대덕구

경 남

경남 창원시

경 북

포항시 북구, 구미시

부 산

수영구 

대 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중구

광 주

광산구 

강원

원주시

울산

남구

               

              토 지 투 기 지 역

해당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해당분기 전국지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혹은 해당연도 이전의 3년간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재경부장관이 부동산자격 안정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지정하게 됩니다.

토지투기지역에 지정되게 되면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기본세율의 15%내외로 탄력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지정후 6개월 경과
- 지정 전/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전전분기전부터 누적계산)

토 지 투 기 지 역

서 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광진구, 금천구, 강북구

중구, 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은평구,마포구,동작구,관악구

인 천

중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옹진군 

경 기

김포시, 고양시 덕양구, 일산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남양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오산시, 광명시, 광주시, 의왕시, 여주군, 이천시, 파주시, 안성시, 양주시

충 청

충남 천안시, 당진군, 예산구, 홍성군, 청양군, 태안군, 서산시, 논산시, 보령시


대전 서ㆍ유성구, 대덕구, 동구


충북 청원군, 충북 음성군, 충주시, 진천군 충남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연기군

부 산

강서구, 기장군

강 원

원주 

전북

무주

전남

무안군

제주

남제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