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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자연체 임대주택 입주민 보호
조은무지개
2007. 3. 27. 11:06
정부, 이자연체 임대주택 입주민 보호
임차인, 보증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임대주택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도 부도로 분류돼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 임대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
건설교통부는 27일 "부도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와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부도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을 하다 부도를 낼 경우 5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금은 부도가 실제로 발생한 임대주택만 '부도'로 규정했으나 임대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6개월이상 연체한 경우도 '부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부도사업자 5년간 등록금지
'부도'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전세자금.경락자금.분양전환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4월20일 이후에는 부도임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작년 말 현재 6개월이상 이자가 연체된 임대주택 사업장은 97개, 1만6810가구이며 실제로 부도가 난 임대주택은 219개 사업장, 4만8천48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