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ㆍ제2롯데월드 건립 사업 탄력받나
송파신도시ㆍ제2롯데월드 건립 사업 탄력받나
공항주변 고도 제한 완화 추진
열린우리당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군용항공기지 주변 건축물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공항기지 고도제한구역인 송파신도시 건설과 성남시 재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롯데그룹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서울 잠실동 제2롯데월드 건립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르면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 5구역의 경우 지표면 45m(지상 15층)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6구역의 경우 활주로 바깥쪽으로 20m마다 1m씩 건축 허용 높이가 올라간다.
송파신도시ㆍ성남재개발 등 영향 주목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현행법이 1970~80년대 군용항공기술, 관계기술 등을 기준으로 마련돼 고도제한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며 비행장 주변의 구릉지나 산악지대의 지형적 특성,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형질변경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비행안전 4-6구역을 현재의 항공기술과 관제기술을 반영해 축소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에는 구릉지나 언덕의 지표면을 깎아 건축물을 짓더라도 새 지표면을 기준점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절토(切土)를 통한 건축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항공기의 상승ㆍ하강각도를 고려해 최고장애물 정상에서 활주로 방향으로는 10분1 경사도 구역까지, 반대방향으로는 최고장애물 정상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성남지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도제한이 해제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대부분이 비행안전 5.6구역으로 묶여있는 성남시 재개발ㆍ재건축지역의 경우 사업성이 높아지고 송파신도시는 아파트 물량공급 확대와 스카이라인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김의원측은 내다봤다.
성남시의 경우 전체면적(141.8㎢)의 58.6%(83.1㎢)가 비행안전 5.6구역이며 전국적으로 전술항공기지 주변 16개 지역이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군용항공기지법은 2002년 8월 개정돼 비행안전 5구역의 경우 건축 제한 높이가 기존 12m 이상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