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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청약가점제 문답풀이

조은무지개 2007. 4. 3. 11:42
 

알쏭달쏭 청약가점제 문답풀이


29세에 이혼한 무주택자는→30세 이후 기간만 무주택 인정


정부가 9월부터 도입키로 한 가점제 적용을 둘러싸고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혼란이 크다.

 

오랜만에 청약제도의 큰 틀이 바뀌는데다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 발표 내용만으로는 자신의 점수를 제대로 산정하기 어렵다.

알쏭달쏭한 새 청약제도를 문답으로 소개한다.

정부는 전용 18평 이하에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해야만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7년 동안 보유했다가 집을 판 상태다. 이럴 경우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나.

▲당초 기준은 저가·소형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집을 판 사례가 많아 집을 판 이후의 무주택 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인 경우엔 해당 기간을 모두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주택을 판 이후 무주택 상태가 연속돼야 한다.

해당 집을 팔고 나서 비슷한 수준의 저가·소형주택이나 그보다 큰 주택을 매입한 경우엔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때 무주택 기간은 전용 18평 초과 주택을 청약할 때에만 적용된다.

저가·소형주택을 9년 동안 보유했으나 올해 공시가격이 5500만원으로 올랐다. 이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나.

▲인정받을 수 없다. 공시가격은 가장 최근에 공포된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 다만 내년에 이 주택이 5000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에서 빠져있는 배우자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나.

▲포함된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구성된 경우는 물론 직장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에서 분리돼 있어도 부양 가족에 모두 포함되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입양한 자녀도 3년 이상 부양해야 부양 가족에 포함되나.

▲3년 이상 부양 조건은 부모 등 직계 존속만 해당된다. 계 비속인 입양 자녀나 친자녀는 입양 및 출산 이후 주민등록등본 기재와 동시에 부양 가족으로 등재된다.

만 28세에 결혼해 만 35세에 이혼했다. 때 무주택 기간은.

 

▲주택 기산일이 만 30세부터이므로 무주택 기간은 5년이 된다. 혼인하지 않았다면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해주므로 7년이 되지만 이혼했을 경우엔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진다.

청약부금에 가입했다가 청약예금으로 전환했다. 이때 통장가입 기간은 얼마나 되나.

▲최초 통장가입 기간인 청약부금 가입 시점부터 산정하게 된다. 청약저축에 가입했다가 청약예금으로 갈아탈 때도 마찬가지다.

 

만 33세에 결혼했다. 남편(세대주)은 결혼 전인 20대에 청약저축에 가입했고 결혼 이후 아내가 새로 청약부금에 가입했다. 이때 아내가 세대주 자격을 바꿔 청약할 때 남편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

▲ 안된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 이후부터 따지게 된다. 때문에 신혼부부라면 청약저축을 가입·활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