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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 지급
조은무지개
2007. 4. 9. 10:41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 지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일 시행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에 주거 이전비가 지급된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세입자, 영세 농어민 등의 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 공포ㆍ시행된다.
사업 고시 1년 이전에 거주해야
개정안은 지금까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 공익사업 고시가 있기 1년 이전부터 거주한 경우라야 한다.
개정안은 또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이전비를 현행 '3개월 분의 가계지출비'에서 '4개월 분의 가계지출비'로 상향 조정했다. 3인 가족이라면 801만원에서 1068만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임차 영업인도 1년 이전에 사업자등록한 경우 보상금 받아
또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해 영업을 해 온 사람도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 영업을 해 온 경우라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영업보상금을 받는다.
아울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저 보상 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