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 투자/* 부동산뉴스

종부세 맞추느라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조

조은무지개 2007. 4. 10. 11:30
 

종부세 맞추느라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조


아파트 소유자들과 형평성 문제 등 제기


현행 단독주택 공시가격 체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땅이 넓고 값이 비싼 집일수록 공시가격이 땅값에도 못 미치게 싸게 평가된 곳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보유세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아파트 소유자들과 형평성 문제도 일고 있다.

홍선관 홍익대 교수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80%에 이를 정도로 시세를 반영하지만 단독주택은 되레 땅값에도 못 미칠 만큼 저평가된 사례가 많다”라며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는 고시 후 이의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이때 바로잡으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2005년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 나와

2005년 이전에는 아파트와 50평 이상 고급 연립주택만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단독주택은 집과 땅을 따로 평가해 주택분과 토지분에 각각 재산세를 매겼다. 그러나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건물과 땅을 합친 공시가격이 필요해졌다.

정부는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586만여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을 처음 조사해 고시했다.

하지만 2003년 10ㆍ26 부동산대책 후 불과 1년여 만에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고시하려다 보니 무리가 따랐다. 586만 단독주택 중 건교부가 가격을 매긴 것은 표준주택 20만 가구다.

나머지 566만 가구는 표준주택값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인 계산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값을 정했다. 이 때문에 새로 고시한 공시가격과 기존의 공시지가가 아무 연관성 없이 따로 놀게 됐다. 종로구 파크공인의 박상효 사장은 “아파트처럼 단독주택도 조망권에 따라 값이 천차만별인데 단독주택 공시가격엔 이런 차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ㆍ공시지가 이중가격 정비 시급

단독주택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따로 조사ㆍ고시되다 보니 일선 구청에서도 관리를 따로 한다.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매기는 세무과에서 맡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독주택에 이미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땅값에다 건물값을 가감해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공시지가가 땅을 최적으로 사용했을 때 가격이라면 여기에 내구연한ㆍ건축공법 등에 따라 집값만 더하고 빼면 바로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난색을 표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집값만 가감하자면 전체 공시가격을 일일이 평가해야 하나 이는 너무 번거롭다는 이유다.

게다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용도도 다르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지만 공시지가는 국세청이나 행정자치부가 각종 부담금 등을 매기거나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역전되는 것은 건물이 낡았을 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고시 후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 정부가 개별 사안을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오는 30일 발표되고, 이후 한 달간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개별 필지 공시지가는 다음달 31일 발표되고, 마찬가지로 한 달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