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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내 용적률 200%로 높아진다

조은무지개 2007. 4. 12. 11:05
 

계획관리지역내 용적률 200%로 높아진다


국가정책사업은 최소 100만평으로


지역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내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이 현행 150%에서 200%로 높아진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발표했다.

부도임대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격의 50~80%

개정안은 또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해 국가계획으로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의 최소규모를 330만㎡(100만평)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도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임대조건을 시중 전세가격의 50~8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 표준에 따르도록 하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했다.

제정안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종전에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