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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1구역 정비예정구역 지정

조은무지개 2007. 5. 24. 10:50
 

길음1구역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률 300%이하, 건물높이 100m이하


서울의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균촉지구) 내 길음 1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3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길음동 31-1 일대 8421㎡(2547평)를 길음1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던 길음 1구역에서는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판매ㆍ업무ㆍ도심형 주거시설 입지

이 구역에는 판매. 업무 및 도심형 주거 기능(주거 비율 50% 미만)이 입지하게 되며 또 기준 용적률은 300% 이하(허용 용적률은 500% 이하), 건물 높이는 100m 이하로 제한된다.

위원회는 또 미아 균촉지구 내 월곡 1구역에 대해 중앙에 계획돼 있던 공원을 길음역 쪽으로 이전토록 하고 일부 구역 경계를 조정해 면적을 소폭 넓혔다.

위원회는 이 밖에 월곡 1.2구역 간 경계도로의 폭이 15m를 넘도록 일부 교통계획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화곡동 1134-7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 해제는 부결

위원회는 그러나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강서구 화곡동 1134-7 일대 12만3316㎡(3만7303평) 가운데 5만8천393㎡(1만7664평)를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하는 안건은 부결시켰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가 이 구역에 대해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송파구 문정동 350 일대 문정 도시개발구역(54만8313㎡.16만5865평)에 대한 개발계획은 심의를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