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작업'으로 돈벌던 시대 끝났다
'땅작업'으로 돈벌던 시대 끝났다
건교부 서종대 본부장 '한탕주의'경고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29일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소위 '땅작업'에 따른 막대한 이익 챙기기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서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개최된 한국디벨로퍼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 "앞으로 분양가상한제와 민간택지의 택지비 인정 문제로 인해 토지대행 업무는 축소될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그 일만 갖고는 먹고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부동산 개발업자 가운데는 사회적 역할과 평가를 고려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탕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사업하는 분들도 있다"며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제대로 된 부동산 프로젝트 기획,관리로 이익 남겨야
또 "단순히 땅을 갖고서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이익을 챙기고, 그런 행태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보다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제대로 기획, 관리할 수 있는 진정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의 시행과 시공 업무가 분리되면서 우후죽순 등장한 영세 부동산 개발업체(시행사)들은 그동안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토지개발 업무를 통해 큰 이윤을 창출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분양가와 아파트값 상승과 직결됐다.
"시행사 금융비용은 택지비 인정 못해"
이에 따라 오는 11월 시행되는 부동산개발업법은 무분별한 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가 5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서 본부장은 오는 9월 시행되는 주택법의 민간택지 택지비 인정범위와 관련, 시행자들의 금융비용은 택지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