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아파트 2채 중 1채 가격 하락
종부세 대상 아파트 2채 중 1채 가격 하락
수도권 대상 30여만가구 중 14만9000여가구 내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6월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들어 종부세 부과대상으로 예상되는 고가아파트 2채 중 1채는 값이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대상으로 추정되는 서울, 경기 소재 시가 7억5천만원 이상 아파트 30만3735가구의 48.9%인 14만9445가구가 올해 초보다 가격이 하락했다.
강동구, 송파구, 과천시 등 많이 내려
특히 강동구와 송파구, 과천시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고가아파트 9510가구 가운데 82.1%인 7805가구가 하락해 10채중 8채 꼴로 값이 내렸으며, 이어 ▲송파구(69.2%) ▲양천구(61.4%) ▲강남구(49.3%) ▲서초구(39.7%)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경기에서는 과천시가 7418가구 중 94.0%인 6974가구가 하락했고, 용인시도 는 1만4911가구 중 69.78%인 1만406가구가 값이 떨어졌다.
분당 절반, 일산 34%, 평촌 57% 떨어져
5대 신도시에서는 분당이 3만5154가구 중 1만7412가구(49.5%), 일산은 1만403가구 중 3538가구(34.0%), 평촌은 5922가구 중 3400가구(57.4%)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5개월간 서울과 경기지역 7억5000만원 이상 고가아파트의 가격은 5.12% 하락했다.
지역별 변동률은 강동구가 -6.85%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이어 과천시(-4.82%), 송파구(-4.55%), 양천구(-3.67%), 강남구(-1.89%), 용인시(-1.63%) 등 순으로 많이 하락했다.
또 같은 기간 재건축아파트는 4.17% 떨어져 주상복합을 포함한 일반아파트(-1.02%)보다 하락세가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