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중대형 분양가 평당 1200만원선"
"동탄2 중대형 분양가 평당 1200만원선"
현재 주변시세 기준…우선공급기준 강화될 듯
동탄2신도시의 분양가가 정부 발표대로 평당 800만원이 될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약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명품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어서 청약을 고려하는 주택수요자들이 적지 않다.
먼저 분양가와 관련해 확실하게 해둘 것은 정부가 평당 800만원대라로 말한 것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평형을 염두에 둔 것이다.
평당 800만원은 중소형 평형에만 해당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은 채권입찰제에 따라 분양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결정된다.
현재 동탄1신도시의 40∼50평대가 평당 15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현 기준대로라면 평당 1200만원이 되는 셈이다. 2010년 분양 때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그만큼 중대형 분양가도 치솟을 수밖에 없다.
우선공급 기준은 택지지구지정일, 주민공람일 등이 될 수도
동탄2신도시는 화성시 동탄면 일대다. 걸치는 다른 시ㆍ군이 없다. 따라서 화성 거주자에 전체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된다.
앞으로 나올 다른 신도시에 비해 동탄2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분 당첨확률이 더 높다. 광교는 수원과 용인에 걸쳐 있고, 송파는 서울ㆍ하남ㆍ성남에 걸쳐 있어 지역우선분양 대상자가 많아 그만큼 당첨확률이 높지 않다.
화성 거주자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동탄1신도시 등 화성지역 택지지구나 신도시 분양의 화성 거주자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전부터 화성에 거주한 사람이다. 거주기간 제한을 1년으로 두고 있다.
동탄2신도시는 불확실하다. 거주기간 제한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하는데 청약과열 우려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거주기간 제한이 가장 길었는데 택지지구지정일(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의 거주자로 엄격히 했다. 판교 분양이 지난해 3월부터였으니 성남에 5년 가까이 이상 거주해야 했다.
택지지구지정일보다 더 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날은 택지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이 있고, 이 이전에는 개발계획 발표일이 있다.
거주기간 제한 기준일은 투기, 청약과열 우려 등을 고려해 앞으로 정해지겠지만 지역우선공급분을 노려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하루라도 빨리 화성 거주자가 되는 게 낫다. 전 세대원이 거주할 필요 없이 청약자만 거주하면 된다.
공영개발지구 여부가 중소형 청약자격 관건
동탄2신도시는 청약가점제에 따라 분양되고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중대형 평형) 적용을 모두 받는다.
중대형 평형의 경우 분양주체에 상관없이 청약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된다.
중소형 평형의 청약자격은 다르다. 분양주체에 따라 주공이나 지방공사 등 공기업이 분양하면 청약저축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민간업체가 분양하면 청약부금ㆍ예금가입자가 대상이다.
그런데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모든 분양을 도맡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로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주택공영개발지구는 정부가 투기억제 등을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판교 중대형 분양 때 판교가 처음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송파신도시도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동탄2신도시의 공영개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정부 발표에도 없었다. 판교나 송파에 비해 청약경쟁이 덜할 것으로 보고 공영개발 계획을 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분양 무렵 청약과열이 우려된다면 정부는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영개발지구로 개발되지 않더라도 공기업이 분양하는 물량은 나올 것으로 보여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영개발 여부에 상관없이 동탄2신도시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공영개발지구가 되면 이들의 당첨 확률이 많이 높아지겠지만 어쨌든 청약부금ㆍ예금 가입자만 공영개발지구 지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