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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월 청약시장 대혼란 빚어질듯

조은무지개 2007. 6. 8. 11:07
 

9~11월 청약시장 대혼란 빚어질듯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청약시장에 대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가 9월부터 동시에 시행되지만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인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공급은 빨라야 12월들어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11월 사이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이 기간 동안 실수요자들은 판교 은평 등 요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월 이전 사업시행 인가를 마치고, 11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분양승인)인가 신청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간 불균형(미스매치)현상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예컨대 8월 중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11월 중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는 종전보다 15~25%정도 떨어질 것이라는게 정부의 분석. 분양가 5억1000만원짜리 34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3억9100만원으로 분양가가 23%(1억1900만원)정도 낮아진다는 것.

분양가만 고려한다면 청약가점제가 9월부터 시행되더라도 가점이 높은 사람들은 3개월 동안 청약을 하지 않는게 낫다. 3개월만 더 기다리면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간 중 은평뉴타운 판교신도시, 용인 흥덕, 인천 청라 등 인기지역에서 적지 않은 물량이 공급된다는 것이다.

오는 10월중 분양될 예정인 은평뉴타운 1지구는 34~65평형 2817가구 규모다. 은평1지구는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75~85%수준에서 책정하는 '시세연동제'와 '마이너스옵션제'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는 종전대로 평당 최고 15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신도시 잔여물량인 한성 등 민간건설업체 중·대형 아파트도 10월중 분양될 예정인데, 역시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다.

인천 청라지구에서도 11월중 총 5곳에서 28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고, 용인 흥덕지구와 신봉동에서도 9~10월중 18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또한 고양 덕이지구에서는 10~11월중 5146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이처럼 주택법 개정 시행 후 3개월 동안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들이 대거 쏟아짐에 따라 청약시장은 상당한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에 할 수 있는 분양은 모두 끝내겠다는 게 건설사들의 기본방침"이라며 "이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다고 하더라도 올해 인기지역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