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지역간 일조권 분쟁 첫 배상판결
주거-상업지역간 일조권 분쟁 첫 배상판결
법원 "주거용 건물 배상기준 따라야"
상업지구에 세워진 고층건물이 도로건너편의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했을 때 시공사와 건축주가 주거지역용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각각 속한 건물 사이에서 빚어진 일조권 분쟁에 대해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유승정 부장판사)는 서울 영등포의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 건너편 상업지역에 세워진 35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의 시공사인 L건설과 건축주들을 상대로 "높은 건물이 햇빛을 가려 집값이 하락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조권 침해받은 아파트 주민 83명에게 60만~3000만원 배상하라"
재판부는 일조권이 침해된 사실이 인정된 아파트 소유자 83명에게 피고 측이 시가 하락분 만큼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배상액은 원고별로 최소 60여만원에서 최대 3000여만원에 이른다.
건축주,시공사 공동 배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 결과, 피고 측의 건물 신축으로 일부 원고들이 수인한도(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일조 피해를 본 만큼 건축주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시공사도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건축주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사업을 시행해 온 만큼 공동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자신의 건물이 상업지역 내에 있으므로 손해액 산정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층 공사를 중단하라는 원고 측 요구가 있었는데도 건축물을 완성한 점, 원고 측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고층 건물로 조망권 및 사생활도 침해됐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