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 투자/* 부동산뉴스

'대토보상제' 6월 국회 통과 쉽지 않아

조은무지개 2007. 6. 19. 12:21
 

'대토보상제' 6월 국회 통과 쉽지 않아


국회 상임위 일정상 무리


정부가 토지보상비를 '개발된 땅'으로 주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의 6월 국회통과가 국회 일정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매년 5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낸 개정안의 핵심은 대토(代土)보상제 도입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개발된 땅'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토지보상에 따른 자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법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행시기도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소관 상임위인 건교위가 처리할 수 있는 날짜가 26일로 잡혀 있어 건교위를 통과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날짜가 29일이어서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기가 어렵다. 법사위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5일전에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건교부 "토지보상비 관리 위해 통과돼야"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보상비 관리를 위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특별한 경우에는 '5일 규정'에 상관없이 법사위에서 다룰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장 울산, 대구 등 혁신도시에서 대토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울산, 대구 혁신도시의 경우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토보상을 하도록 별도 조항을 두고 보상절차에 이미 들어갔는데 무산된다면 대토보상이 힘들게 된다.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통과 난항 예상

이번 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의 또 하나의 관심은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으로 지난 4월 국회에 이어 또 다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는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까지 올랐다가 중산층의 주거를 위해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 지와 토지공사에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으나 다시 심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지난 4월 논란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