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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1차관 "시장 안정되면 규제 폐지"

조은무지개 2007. 6. 22. 12:27
 

김석동 1차관 "시장 안정되면 규제 폐지"


OECD, 규제 장기간 지속시 부작용 지적


재정경제부 김석동 제1차관은 21일 "토지보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채권보상 활성화와 대토보상의 인센티브를 세제 측면에서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동 차관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권고한 것과 관련 "정부도 시장의 안정이 우선이고 안정되면 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와 OECD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에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권보상시 양도세 감면 폭을 확대하거나 대토보상이 법제화되면 대토보상시 양도세를 감면하자는 논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정부의 입장은 뭔가.

▲최근 (동탄 동쪽) 신도시 발표 이후 토지보상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도 토지보상금이 큰 규모로 풀리면 다시 부동산 시장을 압박한다는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2가지 부분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것과 대토보상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우선 채권보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부재지주를 대상으로 보상금 1억원 이상에 대해서 채권으로 보상하고 양도세를 15% 감면해주는데 현재 거주자에 대한 채권보상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검토가 있다. 또 채권을 만기까지 혹은 장기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토보상은 환지와 다르다. 환지는 본인 소유로 계속 있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없는데 대토보상하면 일단 다른 사람 명의로 갔다가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인센티브가 없다.

입법이 된다면 대토보상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세제 측면에서 줄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입법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토보상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채권보상시 할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상받은 땅을 즉각 팔면 의미 없는 것 아니냐. 또 대토보상이라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양도세를 안 낸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부도 일정기간 토지를 보유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양도세 문제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와 방향으로 대안이 검토 가능하다.

-OECD는 한국보고서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권고했는데 향후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가.

▲어제 OECD 보고서는 3월의 초안에서 많이 수정됐다. 전반적으로 OECD는 현재 부동산 정책이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차선의 대책이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정부도 더 좋은 대책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국지적 부동산 가격의 이상적 급등으로 파급되고 잘못하면 수도권 또는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OECD에서도 수도권에 대한 불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재건축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장기간 지속될 경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폐지하라는 것이다.

정부도 시장의 안정이 우선이고 안정되면 그런 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OECD와 정부가 크게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