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상한액 계산시 재산세 감면 고려안돼"
"보유세 상한액 계산시 재산세 감면 고려안돼"
국세심판원, 지자체의 탄력세율 적용 전 표준세율 적용해야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깎아준 재산세액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세금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 부담이 전년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는 지자체가 깎아준 재산세 부분을 감안하지 않아 그동안 보유세 납부시 상한액 초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현행 보유세 부담 전년 3배 넘지 못해
국세심판원은 27일 보유세 세부담 상한액 계산시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A씨가 제기한 국세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2005년에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125만원의 재산세액을 낸 A씨는 지난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된 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 상한액을 전년도 재산세액의 상한비율(300%)을 적용해 374만원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산정된 보유세에서 세부담 상한선인 374만원이 넘는 부분을 차감한 뒤 보유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보유세 부담 상한액 계산시에는 지자체에서 세율을 감면하기 이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액을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2005년 A씨의 표준세율 196만원의 상한비율(300%)인 589만원을 세부담 상한 기준으로 설정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A씨의 경우 보유세 부담 상한 초과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 종부세 등을 결정고지했다.
'전년도 재산세액' 기준은 가감되기 전 재산세액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보유세 부담 상한액 계산시 '전년도의 재산세액'이란 시군구의 조례에 의해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A씨의 경우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 종부세 등을 경정고지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심판원 관계자는 "지자체에 따라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여부나 그 폭이 다른 만큼 세부담 상한선 계산시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