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이적지에 아파트 건립 불허"
서울시 "학교이적지에 아파트 건립 불허"
공원ㆍ복지시설 등으로 활용 방안 검토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학교가 이사해 나간 땅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7일 "앞으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학교 이적지(학교가 이사해 나간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려 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여서 학교를 옮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땅에 아파트를 지으려 할 경우 불허한다는 것이다.
강남 등 5개 학교서 공동주택 건립 추진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땅값이 싼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학교 이적지는 매각해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추진하는 동향이 감지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면서 "강남의 모 고교 등 5개 정도의 학교가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시는 학교 이적지를 아파트 부지로 활용할 경우 저층.저밀의 학교 부지가 고밀.고층으로 개발되면서 기반시설 부족,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대부분의 학교 부지가 주변 개발사업 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된 땅이어서 이를 아파트 용지로 개발할 경우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대신 학교 이적지가 생길 경우 시가 직접 매입해 공원이나 복지시설 등 공익 목적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뉴타운으로 학교 이전하면 저렴하게 부지 제공
시는 또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뉴타운 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 등 학교가 필요한 곳으로 이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이전 비용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2010년부터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학교 선택권 제도가 확대되면 중부학군(종로.용산.중구) 등을 중심으로 비(非)선호 학교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시내 학교를 재배치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시 관계자는 " 중부학군과 강남학군(서초.강남구)는 학생 수에 비해 학교가 많은 반면 다른 학군은 학교가 부족한 불균형 현상이 있다"며 "학교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학교는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