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테 크 정 보/* 부동산세금

"주택+별장은 소득세법상 1가구 2주택"

조은무지개 2007. 7. 2. 11:08
 

"주택+별장은 소득세법상 1가구 2주택"


법원, 소득세법상 별장은 '주택'에 해당


별장을 소유한 자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았을 때 '1가구 2주택자'로 보고 양도차익에 대해 무겁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방세법상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해당되는 별장도 소득세법의 개념에서는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1일 수도권 농장 인근에 휴양을 겸할 수 있는 건물을 갖고 있던 H씨가 서울의 아파트를 팔아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는 중과세를 물게 되자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수도권 소재 건물은 상시 거주가 아닌 휴양 등 용도로 쓰였던 점에서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별장'이지만 언제든 집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은 사치성 재산을 가졌을 때 세금을 무겁게 물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별장'을 주택과 달리 보는 것일 뿐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와는 무관하다"
고 설명했다.

"
별장의 취득ㆍ재산세 성실히 납부했다면 1가구 1주택 간주"

세무당국이 주거 및 별장용 건물을 따로 갖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으로 취급해 온 관행이 있지만 이는 건물주가 별장에 대한 취득ㆍ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판단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도권에 갖고 있던 건물에 대해 별장에 상응하는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서울 아파트를 판 것을 '1가구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H씨는 경기 성남의 임야에 농장과 연못, 정자 등을 갖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2004년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의 한 아파트를 팔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냈지만 세무서에서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며 1억여원의 양도세를 더 물리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