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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 불법전매자 당첨 취소

조은무지개 2007. 7. 4. 12:28
 

동탄신도시 불법전매자 당첨 취소


15가구에 초강경 조치…부동산시장 파장 예상


경기 화성시가 동탄신도시 내 아파트 불법 전매자에게 당첨 취소라는 고강도 처분을 내려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은 그동안 벌금형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공급 계약 자체에 대한 해약은 유례가 없는 강력 조치다.

3일 화성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반도건설과 롯데건설은 동탄신도시 아파트 불법전매자 각각 11가구, 4가구에 아파트공급 해약을 통보를 했다.

이들은 지방 전출, 취업, 결혼 등 전매제한 예외 규정을 이용해 편법으로 아파트를 매도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기존 매매계약 무효…분양권 매입자 피해 예상

전매자의 당첨이 취소되면서 기존의 매매계약도 무효가 돼 분양권을 넘겨받아 입주한 사람들도 피해가 예상된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적발돼 약식 기소된 77명의 동탄신도시 분양권 불법 전매자에 대해 법원의 벌금형과 별개로 분양권을 취소키로 하고 건설업체에 "관련법에 의해 엄격히 집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현행 법상 당첨 취소 물량은 우선 예비당첨자에게 분양한 후에 회사가 임의로 재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예비당첨자 목록을 파악해서 이들에게 먼저 분양할 수밖에 없다”며 “회사에서 고심을 했지만 분양권을 산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프리미엄을 주고 이면계약을 했을 경우 매수자는 이를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경기지방공사와 포스코건설은 대상 아파트가 내년 입주 예정이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불법 전매자에 대한 법적 검토와 소명 절차 등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